구상금 청구소송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통상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는 화재발생 후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를 대위하여 화재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화재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를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화재피해자(보험계약자)가 보험금으로 보전 받지 못한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46211호)

• 신축이나 리모델링 공사 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발화원인이 시공자의 작업범위 내 일때 보험회사로부터 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있을 경우
• 임대건물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사가 피보험자인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임차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