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건물간의 소송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점유자, 2차적으로 공작물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실화책임법의 개정(2009.5.8.)으로 연소 확대된 경우 경과실 가해자는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정도, 연소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등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액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접한 여러 건물이 한꺼번에 소실되어 최초발화지점이나 화재원인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 연속된 사무실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최초 발화지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