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관련 소송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2002. 7. 1. 시행)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피해자(소비자)의 입증책임이 경감되었습니다.
즉, 소비자가 사용 중인 냉장고, TV,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각 기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 사실,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므로 제조자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가 쉬워졌습니다.

• 전기제품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제품의 제조사, 판매사와 다툼이 있는 경우
• 전자제품의 합선추정 화재관련 제조물의 결함 증명 책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