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스티로폼 공장화재 / 스티로폼 재단기 화재

작성자 : 관리자 | 2019. 02. 01




스티로폼 공장 화재/스티로폼 재단기 화재

◉ 원고 : ○○손해보험 (화재보험금 10억 지급하고, 구상금청구)
◉ 피고 : ○○기계산업(의뢰인, 스티로폼 재단기 제조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금성 변호사 김동구, 박재범]
◉ 화재발생 : 2014. 12. 17. 16:47경 스티로폼 재단작업 중 화재발생
◉ 소송제기 및 판결선고
▷ 2016. 12. 23. 소장 접수[서울중앙 2016가단 530***1호 구상금]
▷ 2019. 1. 9. 1심 판결선고 (원고 청구 기각, 피고-의뢰인 전부승소)
원고가 항소제기하지 않아 1심 판결 확정됨

Ⅰ. 화재발생
2014. 12. 17. 16:47경 스티로폼 재단실에서 스티로폼 재단작업 중 화재 발생
스티로폼 재단기 제조사인 피고가 2014 5.경 소외 ○○피앤에스 주식회사공장에 스티로폼 재단기를 설치해주었는데, 스티로폼 재단 작업과정에서 화재 발생하였고, 화재보험회사가 보험금 10억원 지급하고, 스티로폼 재단기 제조사를 상대로 10억원 구상금 청구 ​



Ⅱ. 원고(보험회사)의 청구원인
▶ 계약상 책임 : 매도인은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성능을 갖춘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매도한 물건에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하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이 되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함 ​
▶ 제조물책임 : 스티로폼 재단기는 작동원리 자체로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화재방지 제어장치 및 화재가 발생한 후 초기에 진압하여 화재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이는 설계상.제조상 결함에 해당하고, 재단기의 사용설명서, 품질보증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팜플렛 등을 제공하지 않았는 바, 이는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므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Ⅲ. 소송진행 경과
▶ 원고는 스티로폼 재단의 결함을 밝히기 위한 감정신청함
▶ 감정인의 감정결과 : 스티로폼 재단기에 스프링클러 미장착 결함인정 감정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시 물로 주수하여야 함을 근거로, 재단기에 스프레이(물을 주수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장치, 배관을 끌어서 상부에 스프링클러 노줄을 2-3개 놓고 밸브를 열면 쉽게 소화가 될 수 있는 것)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위 재단기에 스프링클러 장치가 미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제조상.설계상 결함이 존재한다고 판단 ​
▶ 피고는 감정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인신문을 통해 감정결과가 과학적인 근거없이 감정인 자의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함

Ⅳ.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재단기에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 ​
- 재단기는 스피로폼 공장에서 스티로폼 재단을 위해 사용될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이다. 열선에 전류를 통하여 발생한 열을 이용하여 스티로폼을 절단하는 특성상 과열에 의한 화재 가능성 및 화재 확대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사용 과정에서 화재예방 및 진압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열선을 일정한 길이로 가공하여 이 사건 재단기에 설치하는 작업,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압 조정 및 작업 속도 조정 작업은 오직 사용자인 ○○피앤에스의 지배영역에서 이루어진다. 화재발생 가능성을 관리하는 것은 ○○피엔에스이다.(스티로폼 재단기의 결함 인정않고, 원고청구 기각) ​
- 이 사건 화재는 ○○피엔에스가 재단기를 이용하여 난연 스티로폼 절단작업을 하던 중 발생하였는데, 난연 스티로폼은 흑연가루 등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 녹는 속도가 늦으므로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열선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조건을 조정함에 따라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 재단기로 스티로폼 재단시 화재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은 스티로폼 끝부분인데, 열선의 표면온도를 낮추고, 페탄가스를 분사시켜 이 부분 화재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이 사건 재단기 상단에 3개, 하단에 3개의 냉각팬이 설치되어 있다.
- 감정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시 물로 주수하여야 함을 근거로, 이 사건 재단기에 스프레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재단기에 스프레이 설치를 규정한 산업규격이나 기술기준은 없고, 스프레이를 설치한 재단기를 설계.제작하는 업체도 없으며, 물로 주수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재단기 자체에 스프레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통상적으로 지녀야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 재단기의 안전장치 수준은 현재의 기술, 경제성, 시장 수요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현재까지 낮은 비용으로 화재를 완전하게 예방할 만한 재단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통하여 ○○피엔에스는 이 사건 재단기 사용에 수반되는 화재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원고는 위 위험의 인수를 선택하였다.
▶ 스티로폼 재단기 제조사인 피고가 ○○피엔에스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며, 보험회사인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였음

Ⅴ. 이 사건의 시사점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스티로폼 재단기에 간이 스프링클러 미장착된 것 자체로 결함이라고 감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티로폼 재단기 제조업자인 피고가 패소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 이럴 때 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침착한 변론이 필요함.
법무법인(유한)금성 변호사 김동구, 박재범은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치밀하게 국내 유통되는 재단기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사례가 전혀 없고, 재단기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규정한 산업규격이나 기술기준이 없음을 찾아 제시하고, 감정인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재단기에 스프링클러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신문하여 감정인이 학술적. 과학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밝혀 감정인의 감정결과 신빙성을 탄핵함.
감정인의 감정결과 피고 제조의 스티로폼 재단기 결함이 있다고 하였지만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할 수 있었음. ​
이와 같이 감정인의 자의적인 감정결과로 피고측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변호사가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승소할 수 있었음. 원고는 1심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됨.

상담전화 02–3437–5100
(법무법인 금성 화재소송센터 변호사 김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