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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밀집한 곳에서 화재발생하여 최초발화지점 특정이 곤란한 사건

작성자 : 관리자 | 2017. 05. 24




인천2014가단85***호

【공장 밀집한 곳에서 화재발생하여 최초발화지점 특정이 곤란한 사건】 

• 원 고 : 밀집된 공장 중 하나(세탁공장)
• 피고 1 : 밀집된 공장 중 하나(세탁공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금성 변호사 김동구 ‧ 박재범]
• 피고 2 : 피고1의 보험사 • 피고 3 : 피고1의 임대인(건물주)
• 화재발생 : 2014. 1. 24. 00:40경 • 소송제기 : 2014. 12. 30.
• 판결선고 : 2017. 2. 15. 원고청구 기각(의뢰인 전부 승소) - 확정됨

[1] 화재발생
• 인천시 소재 공장에서 2014. 1. 24. 00:40경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하여 공장 4개소와 공용 주차장에 있던 승합차 1대 전소
• 한 지붕아래 6개의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심하게 연소되어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최초 발화지점도 특정 건물이 아닌 피고1공장, 도○공장, 공용 주차장 세군데로 넓게 추정하였음 ​





[2] 소송제기[인천 2014가단85***호 손해배상(기)]
• 원고는 피고1과 피고1의 보험사, 피고1의 임대인(건물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화재현장의 연소상태나 소훼정도를 볼 때 피고1의 공장에서 발화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소송 제기하고, 차량블랙박스에 촬영된 화재현장의 동영상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함

[3] 소송진행과정
• 소송진행 중 피고2 보험사가 피고1 세탁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자체 판단하여 최초 발화지점 중 한곳으로 지목받고 있는 옆공장 도○공장한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보험사의 주장과 태도를 근거로 피고1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97,466,000원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
• 이 사건은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기일 지정(2016. 2. 3) →기일추정 후 피고1 부담 금액을 감경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피고들 이의신청으로 변론재개→ 변론종결 후 조정기일 지정→조정불성립되자 또 다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피고들 이의 신청으로 변론재개됨
• 피고1은 이와같이 1년 이상 재판을 진행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 소송대리인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여 기존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법무법인(유한)금성에 소송을 의뢰함
• 법무법인(유한)금성은 국과수의 감정서,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 피고1 세탁공장을 발화지점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라 피고 1 세탁공장을 비롯하여 인근 3곳이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었음을 확인하고, 특히 국과수의 감정서상 피고1 세탁공장 천장 위쪽으로 지나는 전기배선의 단락흔이 발견되었는데, 그 전기배선은 도○ 공장으로 연결된 것으로 그곳의 단락흔은 피고1이 책임질 영역이 아니고 오히려 도○ 공장으로 연결되는 전기배선의 관리책임 있는 건물주에게 있으므로 피고 1의 책임이 아닌데도 보험사가 인근 공장 3곳의 책임보험 보험사로서 가입금액 한도가 1억원으로 가장 적은 피고1 책임이라고 의도적으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주장
• 원고는 승합차에 부착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 1 공장이 최초 발화지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한 화재조사관은 관련자료 및 블랙박스 동영상을 토대로 피고 1 공장이 아닌 원고의 공장이 최초 발화지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법원의 판단[원고 청구기각(의뢰인 전부승소)]
피고1 공장 옆에 위치한 한○은 목금형 공장으로 목재와 대팻밥 등 가연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피고1 공장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인화물질이 가득한 피고1 세탁공장과 접한 한○의 소훼가 심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피고1 공장은 발화지점으로 보기 어렵고, 반면에 원고 공장은 00:29:49경 최초 화염이 분출된 이후 이에 접한 무○○크 무인경비시스템에서 00:33:40 침입이 감지되었으므로 원고 공장이 최초 발화지점일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5] 시사점
• 공장지대에 소재한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많은 건물이 한꺼번에 심하게 소훼되는 경우 최초 발화지점을 특정하기 곤란하고, 발화원인이 규명되지 못한 경우가 많음. 이번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피고1 공장을 발화지점으로 특정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하고, 법원은 보험사의 업무처리를 보고 피고1 공장을 최초 발화지점으로 판단하여 손해금액을 감액하여 화해권고결정과 강제조정을 결정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로서는 이의제기하고 자신의 책임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쉬운 결정을 아니었을 것임. 만약 피고1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많이 감액한 금액으로 한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1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 예상되므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음
• 이런 상황에서 피고 1(의뢰인)은 1년 이상 소송진행한 변호사를 교체하면서까지 책임 없음을 주장하며 화재소송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유한)금성에 소송의뢰하였고, 법무법인(유한)금성에서는 국과수의 감정서,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경찰의 내사결과보고 및 화재현장 사진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보험사측의 업무처리가 부당함을 밝히고, 최초 발화지점도 피고1 공장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전부 승소할 수 있었음
• 여러 건물이 소재한 공장 지대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해당 건물들이 전소되어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을 특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주변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하여 쉽게 포기하지 말고,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히 대응하여 부당하게 손해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법무법인 금성 화재소송센터 변호사 김동구
02-3437-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