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점유자가 점유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를 건물주의 전기시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고 청구하고,
건물주는 건물축조비와 철거비용을 반소 청구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2***5호 손해배상(기) (의뢰인 : 피고)




□ 화재발생
2020. 5. 20. 11시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조립식 샌드위치패널조 건물에서 전기 적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영업중인 식당 내·외부 전소 피 해가 발생함.

□ 소송제기
임차인인 원고는 화재원인을 화재 발생 약 1개월 전에 전기시설을 설치한 건물주 를 상대로 물품 및 집기와 영업손해 약 6천만원을 청구함. 건물소유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신축비용 8천만원 및 폐기물 처리비 1천만원 을 반소 청구함.

□ 소송쟁점
화재발생의 원인이 임차인의 주방조리 중 과열로 발생한 것인지, 화재발생 1개월 전에 전기시설을 옆 건물로 연장하여 설치한 건물주의 과실인지를 밝히고, 손해 액을 특정하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