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화재발생지점의 임차인과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5호 손해배상(기) (의뢰인 : 피고들)




□ 화재발생
2020. 12. 17. 18시경 남양주시 소재 창고에서 화재발생하여 건물이 일부 소훼 되고 내부 보관중인 물품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약 1억원의 손해가 발생 함

□ 소송제기
보험사는 연소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 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며, 창고 소유자 및 임차인을 상대로 약 1억원의 손해배상 을 청구함.

□ 소송쟁점
화재조사결과 점유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사용자의 부주의 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건물소유자의 방호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확산되 었는지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