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화재발생지점으로 추정한 공작기계 납품자를 상대 로 구상금 청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 2****3호 구상금 (의뢰인 : 피고)




□ 화재발생
2020. 2. 26. 13시경 대전시 소재 공장 공작기계의 상단 배선에서 발화, 기계 및 건물 일부가 소훼되어 피해금액 약 4.5억원의 손해가 발생함.

□ 소송제기
보험사는 화재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2022. 3.경 화재원인으로 추정 되는 기계의 납품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 소송쟁점
화재발생지점으로 추정한 부분의 공작기계가 안전성 흠결, 제품하자 내지 결함으 로 발생한 것인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등을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