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지하실에 스프링클러 헤드만 설치하고 배관을 연결하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작 동하지 않아 화재확산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서울중앙 2020가합6****2호 손해배상 (의뢰인 : 원고들)




□ 화재발생
2019. 10. 21. 20시경 성남시 소재 건물에서 가스누출로 추정된 화재가 발생하 였고, 입주자 중 1명 사망 및 1명 중화상을 입은 피해가 발생함.

□ 소송제기
2020. 12. 30. 임차인은 발화지점의 운영자 및 스프링클러 설치업자 등에 대하여 화재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야 하나 소방호수를 연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헤드 만 설치한 책임을 물어 피고들에게 우선 약 3억원을 청구함.

□ 소송쟁점
원고들은 피고들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위반하여 형식적으로 헤드만 설치하였 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가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원고가 가연성 제품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며 피고의 스프링클러 미설치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피고들의 스프링클러 설치위반이 원고들의 피해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가 쟁 점임.